제21송 의타기와 원성실의 관계
1) 송문
의타기자성(依他起自性) 분별연소생(分別緣所生) 원성실어피(圓成實於彼) 상원리전성(常遠離前性)
2) 풀이
의타기(依他起)의 자성은 분별지연(分別之緣) 즉 허망분별의 연려(緣慮)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의타기에서 생긴 성품에서 헤아리고 집착하는 변계소집성을 멀리 하면 자연히 원성실성(圓成實性)을 볼 수 있게 된다.
3) 해설
제1구 의타기자성(依他起自性)에서 의타기의 의(依)는 의지(依支) 또는 의탁(依托)을 뜻하며, 타(他)는 제법의 인연으로서 조건을 가리킨다. 제법은 자신이 스스로 생(生)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因)과 연(緣)이 구족되어야 가상(假相)이 생(生)하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非有) 존재하는 듯한(假有) 까닭에 의타기라 한다. 세간(世間), 출세간(出世間) 법은 모두 허망무실한 의타기이다.
모든 중생은 3성(性)으로 마음이 일어나지만 3성은 본래 무성(無性)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나려면 경계(境界)가 있어야 하고 육근(六根)과 부합되어야 한다. 육근과 경계가 부합되어 마음이 일어나므로 의타기성이라 하며, 경계(他)에 의(依)해서 일어난 마음이 계산해서 집착하면 변계소집성(遍界所執性)이 되고 계산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원성실성(圓成實性)이 된다.
의타기하지 않으면 본래 마음이 없고 본래 마음이 없으면 변계소집의 마음도 원성실의 마음도 없는 것이다. 이를 3무성(無性)이라 한다. 중생은 3성으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계산해서 집착하고, 보살은 3성이 있으나 계산해서 집착하지 않으므로 원성실의 마음을 쓰고 불지(佛地)에 이르면 3무성이 되어 비로소 마음의 자재해탈을 얻게 된다.
또한 의타기에는 염분(染分)과 정분(淨分)의 2종이 있는데, 염분의 의타기(染分依他)는 허망분별의 연려(緣慮)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루(有漏)의 오염된 제법을 말하고, 정분의 의타기(淨分依他)는 성지(聖智)의 연려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루의 오염되지 않은 제법(純淨之法)을 말한다. 따라서 염분의타는 변계소집성이고 정분의타는 원성실성에 섭속(攝屬)된다.
제2구 분별연소생(分別緣所生)의 분별은 구별 또는 선별의 뜻이다. 일체제법은 색법(色法)과 심법(心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색법(色法)은 드러나 있는 일체만법으로서 이를 상분(相分)이라 하며, 소분별(所分別)인 모든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생(自生)하지 못하고 인연법(因緣法)에 의한 연생(緣生)이기 때문에 의타기라 한다.
그리고 심법(心法)은 견분(見分)으로서 분별의 주체인 능분별(能分別)인 인식(認識)을 말하는데, 인식 역시 연생법(緣生法)에 의해서 안으로 견분종자를 의탁하고 밖으로 5근(根)과 5경(境) 등의 연(緣)을 따라서 작용하기 때문에 견분인 심법 또한 분별지연(分別之緣)에 의한 연생(緣生)으로 의타기이며, 무자성이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의타기이고 육체와 정신도 의타기이며, 모든 유루법과 무루법도 의타기이다. 다만 무루법에서 묘각위(妙覺位)에 올라 불과(佛果)에 이르러 진여성(眞如性)을 증득하여 능동적인 지(智)와 소증적(所證的)인 성(性)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지면 이는 연생(緣生)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타기성을 벗어나게 된다.
능가경에서도 '상등사법(相等四法) 개명의타기(皆名依他起)'라고 하고 있는데, 상등사법이란 오법(五法) 중의 사법(四法)을 말하는 것으로 5법은 ①상(相)--만유의 형상 ②명(名)--만물의 명칭 ③분별(分別)--의식의 헤아려 분별함 ④정지(正智)--행자가 진리를 열어 가는 지(智) ⑤여여(如如)--정지(正智)에 의해서 증득되는 진여(眞如)의 경지 등이다.
이들 5법 중에서 여여(如如)만이 무위법(無爲法)이고 나머지 상등사법(相等四法)은 모두 의타기이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은 물론 성문, 연각과 보살까지도 의타기로서 법계(法界)의 10계 중에서 오직 불계(佛界)만이 무위법이며, 나머지 9계(界)의 제법은 모두 의타기이다.
제4구 원성실어피(圓成實於彼)의 원(圓)은 원융, 원만의 뜻이며, 전도를 여의었다는 의미이다. 성(成)은 성취 또는 구경(究竟)의 의미이며, 실(實)은 진실이라는 뜻으로 '원만성취진실'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불성(佛性)과 법성(法性), 진여(眞如), 법신(法身) 등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몸으로 모두 원성실성을 갖추고 있다.
법상(法相)은 한량이 있고 허상(虛相)이며, 가상(假相)이지만 제법의 법성(法性)은 원만하고 진실이며, 부동불변(不動不變)하고 불생불멸(不生不滅)하며, 시방(十方) 구석구석에 없는 곳이 없이 두루 상주하고 있으니 이것이 원성실자성(圓成實自性)이다. 원성실어피(圓成實於彼)의 피(彼)는 의타기성을 말하는 것이다.
제4구 상원리전성(常遠離前性)의 전성(前性)은 변계소집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의타기의 제법 중에서 변계소집성을 제거(遠離)하면 원성실성이 된다는 말이다. 즉 의타기법에 대하여 분별(分別)하고 집착(執着)을 하면 변계소집성이 되고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원성실성이 된다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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